다스 실소유 해 횡령 등 혐의 기소 대법서 상고 기각…징역 17년 확정 변호인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힐것"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릴 높였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원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