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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해명 놓고 조경태 “뻔뻔한 거짓말” 유은혜 “위증 단언 못해”

입력 | 2020-10-26 13:13:0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쓴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래방 시설이 있는 별도의 방은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가게는 별도의 룸에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돼 있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유흥업소”라며 “그런데도 장 대사가 뻔뻔하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면서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한 번에) 40여만원이 나와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사는 “고려대 재직 중에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룸이 있고 그 룸에 노래방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밤 11~12시에 음식을 56만원어치를 먹는 음식점이 있느냐”며 “참 뻔뻔한 분들이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장 대사가 해당 업소를 이용한 기간이) 2016~2017년이어서 당시에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교육부 관계자가 현장에서 조치한 것도) 올해 2월”이라며 “장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12명 가운데 장 대사도 포함됐지만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조 의원과 유 부총리는 이날 장 대사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며 설전했다. 질의 시간이 끝났는 데도 조 의원이 말을 끊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당신 태도가 적폐다” “발언 시간 끝났으면 조용히 하라”는 질타성 발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의도 못 하느냐”고 맞받아치면서 현장이 소란스러웠다.

조 의원은 “장 대사는 ‘퇴직으로 불문(징계하지 않음)’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퇴직이 어째서 중징계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라”며 “법에 따라 퇴직은 불문으로 하도록 돼 있고 모든 학교에서 같은 법에 의해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장 대사를 경질하라는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고려대를 종합감사해서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것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처럼 돼 있는데 위장영업을 했다는 것을 밝혀낸 게 교육부”라며 “다만 업체가 (장 대사가) 카드를 사용한 시기에도 위장영업 상태였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