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일 서울행정법원 등 국감 집회금지 집행정지 결정 두고 공방 예고 지난해 국감장에선 '조국 동생 영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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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국정감사가 20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보수단체들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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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후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린 8·15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여당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나아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박형순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보수단체들은 지난 3일 개천절과 지난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 처분을 받자, 또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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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법원에 대한 국감 때마다 매년 언급되고 있는 ‘판결문 공개’, ‘법관 편향성’ 등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두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있었다.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당일 오후 국감이 속개하기 전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무난하게 국감이 종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