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세대주 출생年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 온라인 신청, 요일·주말 제한없이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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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은 10월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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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고, 10월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중수본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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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