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단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다음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어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단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로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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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적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