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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17년간 간병해온 장애인 형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형을 살해하지 않았고, 때리고 목을 눌렀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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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형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으면서 폭언과 욕설을 뱉고 기저귀를 던지는 등 난폭하게 굴기도 해 간병인인 A씨와 어머니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간병 생활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수십 년을 간병해 온 친형을 살해하려고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상해 정도와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