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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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Δ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Δ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11월 17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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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Δ위생수칙 준수 철저 Δ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Δ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