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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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구호인씨는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유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가 나왔고, 막상 무죄를 받으니 허망하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며 “잠시 멍했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너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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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해선 “2심 끝나고 나서 최씨가 악플러 고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며 “요즘 범죄자 욕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끝으로 구호인씨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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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2년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