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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위협한 A씨(6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만안구 소재 중앙시장 부근을 지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B씨의 차량 앞 유리를 둔기로 파손하고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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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