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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는 말에 화가 나 40대 여성의 뺨을 수 차례 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애인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던 김모씨(40)가 차창을 내리고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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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김씨가 배를 맞지도 않았는데 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김씨 말을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진을 근거로 이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처음부터 배는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나이가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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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