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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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퇴출당해 손실을 입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1년 8월 미래저축은행을 퇴직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변경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돈으로 회사에서 발행한 신주를 매입했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자 강씨 등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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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에 따라 퇴직정산금을 신주 청약대금으로 활용했다”면서 “중간정산 과정에서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 ‘부제소특약’을 맺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게 한 것, 즉 ‘부제소특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중간정산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회사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된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부제소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2심은 이 소송 자체가 부제소특약에 반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봤다. 즉 각서 내용이 직원들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회사 측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각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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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