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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교조 교사 8명 복직…서울교육청 “이르면 오전 중 발령”

입력 | 2020-09-18 09:44:00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
초등 3명·중등 5명…오늘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서울 교사 8명이 이르면 18일 오전 중에 복직한다. 지난 정부 법외노조 통보에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중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 교사 8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근무지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직 교사들은 학교급별로 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사립 3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교육청에서 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4명의 면직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이튿날인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지난 16일 합의한 복직자 징계·직위해제 취소 조치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직 처분취소와 재임용 절차만 마무리되고, 남은 후속조치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6일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과 호봉 인정을 법령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18일까지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 법외노조 처분을 근거로 내린 징계와 직위해제 등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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