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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후 재수감 3일 만인 10일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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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첫 보석 취소 당시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며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내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몰고 가니까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