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5시2분께 광주 한 도로에 안면부 출혈과 함께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의료진에게 인계하던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