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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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에서 계산하자”는 가게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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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 부부는 A 씨에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며 제지했고,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때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