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 홍모씨. 2019.1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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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씨(19)에게 징역유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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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씨 측도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홍씨는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꿈을 품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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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시 한 번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2심 판결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