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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부자에게 공짜로 건물임대…법원 “세금 내야”

입력 | 2020-09-01 06:22:00

2012년 재단과 도서관 기부 채납 협약 체결
도서관 일부 무상사용 허가→상업시설 임대
법원 "서울대나 도서관 위해 사용된 것 아냐"




도서관을 기부채납한 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한 도서관 일부가 상업시설로 사용됐다면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서울대학교에 증여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신고 시인 결정 통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2년 6월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재단과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도서관은 2014년 12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준공됐다. 서울대는 2015년 1월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재단에 25년 동안 일부 층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했다. A재단은 이를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빌려줬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A재단에 이 사건 부분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며 서울대에 증여세 납부를 안내했다.

이에 서울대는 2018년 7월 증여세 6억6900여만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고,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기존에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시인 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2018년 12월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했으나, 다음해 4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서울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측은 “A재단과 계약 당시 25년간 무상 사용을 상호 합의해 기부채납 이전에 이미 무상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이고,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다”며 “무상사용 부분도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A재단 협약서에 건립 기증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달리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사용 제공을 부담부 증여(부채를 끼고 증여)에 따른 급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사용 부분은 A재단에 무상으로 제공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서 “결국 이 사건 사용 부분이 서울대나 해당 도서관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등 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바, 이를 서울대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A재단 임대수익이 장학재원에 사용된다 해도 도서관 출연과는 무관해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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