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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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재난 유자녀 가정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그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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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4급 이상)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난의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임도 명확히 했다.
또 현재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하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2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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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