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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불법영업 29개 특수판매업체 고발

입력 | 2020-08-27 11:04:00

市·區·경찰청 합동 2300명이상 투입해 3097개소 특별점검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22개소)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6개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그룹도 포함돼 있다. 시·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고발 조치했다. 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6월8일을 기점으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후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행정지도 1750개소(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등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 중이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 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시-구-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실태와 집합금지명령 준수 이행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를 요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조치 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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