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챠량에 탑승해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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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결론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부하직원 성추행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한 후 경찰은 곧장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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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기에만 하더라도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고인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오 전 시장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경찰은 총 4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법정형이 더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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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추행은 강제력 자체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정도를 지나쳤다 봤고, 법률자문을 통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4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또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직권남용, 채용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