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 휴게시설 내 벽면에 A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을 주장하는 내용의 쪽지글이 붙어 있다.(독자제공).2019.12.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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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무서웠지만, 막상 공론화를 시키니 왜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감추려고만 했을까 저를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선배이기에 후배들에게 이 악습을 대물림할 수 없어 모두 함께 이 일을 공론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세상에 폭로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학생들이 A교수의 해임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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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사회는 이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사장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글로컬캠퍼스 측에 전달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이다. 앞으로 3년간 교수직이나 다른 공무직을 할 수 없다.
해임 결정은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쪽지글 100여장을 학생 휴게시설에 게시하며 A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쪽지글은 교수가 학생에게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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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건은 학교 법인으로 넘어갔고 이사회는 징계위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학생들은 쪽지글 게시 이후에도 온라인 제보방 운영 등으로 피해 입증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 측도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도 학교 변화의 바람직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컬캠퍼스의 한 교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수는 학교 발전에, 학생은 학업에 전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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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