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차례, 최소 1시간 산책 명시 강제할 방법 없어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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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반려견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두 번, 최소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 종일 방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견은 껴안고 싶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들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에선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반려견의 산책 시간을 당국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가구 중 19%가 반려견을 키운다. 반려견 수는 약 940만 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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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산책 시간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반려견 훈련사인 안야 스트리겔 씨는 “하루 두 시간씩 산책하는 건 어리고 건강한 래브라도레트리버에겐 좋지만 관절염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퍼그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뤼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민당 소속 자스키아 루트비히 연방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32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시원한 강물에 같이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비꼬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