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 2020.8.1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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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서울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날까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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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