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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규모의 좁은 집에서 고양이 30마리를 키우면서 오물과 고양이 사체를 방치해둬 고양이들을 집단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활동을 하던 최씨는 고양이 27마리를 키워오다가, 길에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추가로 집에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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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박씨가 양육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질병을 유발시킨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사망한 고양이 중 6마리의 사체를 주거지 내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했을 뿐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나서 숨을 쉬기 힘들었고, 배설물이 오래 돼서 눌어붙은 듯한 바닥을 봤다’는 공무원의 진술을 인용하며, “최씨의 행위가 고양이의 질병을 유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본인의 SNS에 지인을 지목하며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이 역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