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14일 대구의 한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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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동네의원 중 32.6%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은 전국 3만3836개소 중 1만1025개소로 32.6%를 집계됐다.
전날(13일) 낮 오후 2시 24.7%와 비교해 7.9%포인트(p) 올랐으며,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집계된 31.3%보다도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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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 휴진율이 3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