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교수.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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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사기·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서 2015년 1월경 아들의 강원대학교 수의대 편입 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록한 논문을 기재한 후 평가위원들에 청탁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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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약 1600만 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는 동물보호법위반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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