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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SNS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2명의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레스 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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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