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소송 지휘권도 연말 환원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 향상 기대”
앞으로는 정부가 당사자인 ‘국가소송’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소송을 지휘해왔다.
법무부는 5일 ‘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12월 28일부터 국가소송 승인권과 행정소송의 승인·지휘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예정이다.
그동안은 각 지역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이 국가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소송 수행을 지휘했다. 행정소송에선 검찰청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해 소송을 이끌어 나갔다. 정부가 1951년 만든 국가소송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1970년 법을 바꿔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권한 등을 각 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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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