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계획 미반영 등 문제” 대구환경청에 반대 의견서 제출 충북 환경단체도 개발중단 요청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3일 충북도와 괴산군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의견서에서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평가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규정 위반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조사 시기가 지난 자연생태환경 자료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과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뒤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부동의·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가 수립 중인 한강수계 2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환경청이 평가서를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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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주조합은 1991년 경북도의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용화지구 16만 m²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 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를 판결한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의 소송으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은 사업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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