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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뺏고 거래중단… 현대중공업 역대 최대 과징금

입력 | 2020-07-27 03:00:00

공정위, 9억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다른 업체에 넘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 유용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함께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A사는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히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A사가 아닌 B사에 피스톤 공급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자 A사의 공정 순서와 공정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기술 자료까지 몰래 B사에 넘겼다. 생산라인을 이원화한 현대중공업은 A사에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넣었고 1년 뒤에는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