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증거인멸 교사만 정경심 공범이라 봐 검찰 항소제기…"정경심은 공동정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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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교사 범행만 인정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블루펀드 거짓보고 변경 범행은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가담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 등은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르고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조씨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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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씨와 정 교수가 모두 횡령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입장에서 투자 혹은 대여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조씨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Win-Win을 추구한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법원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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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