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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갑판장에게 운항 지시 50대 선장 집행유예

입력 | 2020-06-28 07:24:00

선원 추락 사망, 업무상 주의의무도 위반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는가 하면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실과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50대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박직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원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28일 오후 2시께부터 10월29일 오후 1시25분까지 전남 한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B씨에게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0월29일 오후 정박 과정에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박작업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신호수 배치 등의 신호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부주의해 선원이 익사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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