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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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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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 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날 심의는 △현안위원의 이 부회장 및 수사팀 측 의견서 검토 △양측의 의견 진술 △현안위원의 질의응답 △논의 및 표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심의에 앞서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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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