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칠레인 조사상황.(법무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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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S씨는 지난 21일 격리시설에 입소한 당일 시설 밖을 나가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20분가량을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였던 칠레인 M씨는 5월15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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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법무부는 식자재 구입, 태아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재검, 갑작스러운 복통 등의 이유로 일시 이탈한 외국인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4월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강제송환자 40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자 9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자 19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