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추스바오 편집장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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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최근 중국군과 충돌 과정에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하자 접경지역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전 규칙을 개정했다.
21일 PTI통신 등 인도 언론은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이날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경지대에 배치된 인도 지휘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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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국 군인들은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해야 했다.이에 따라 양국 군인은 국경 충돌 때 총격전 대신 난투극이나 투석전을 벌였다.인도 측은 15일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동원하는 등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했다.
이밖에 인도 정부는 접경지역 군이 탄약과 무기 구매 비용으로 프로젝트 당 최대 50억루피(약 800억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했다.
한편 중국 환추스바오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심각한 합의 위반이며, 인도는 이런 조치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 편집장은 또 “인도군이 냉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도군이 몸싸움으로 중국군을 이길 수 없다면 총기로는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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