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현지에 팔 것처럼 속여 1억원 챙긴 혐의 법원 "마스크 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마스크를 구해준다며 받은 1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왕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왕씨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인들이 SNS를 통해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량의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이고 약 1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가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구할 의지도 없이 그냥 도박장으로 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나 수법,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크며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자수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왕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통해 ‘마스크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먼저 받았는데, 지인이 마스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을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보던 중,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됐고 마스크 대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