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남해 편백 자연자연휴양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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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신청을 이달 8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숲나들e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추첨 결과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7~24일까지 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은 1인당 객실 또는 야영시설 1회에 한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추가 확산여부에 따라 성수기 추첨에 당첨됐어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수도권 국립자연휴양림(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휴양림)은 이달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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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휴양림 입장 편의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도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