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관찰 강화 먼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광고 로드중
지난 4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총 100만 7040명이 동의했다.
렌터카를 운전한 이 모 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에 소년 보호사건 전담 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2명은 2년에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번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사진|뉴스1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UN 아동인권위원회가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 등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질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