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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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가 추가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해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쯤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입구 등산로 인근에서 나무에 해먹을 설치한 외국인 4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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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이 일을 계기로 금지행위에 해먹설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 금지행위에는 사행행위, 소음 유발 도구 지니고 입장, 반려동물 동행, 인화물질 소지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은 모두 45건이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