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합성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온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주를 지시하는 문구가 작성돼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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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신종 음란 영상물인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13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 음화반포죄는 최대 징역 1년이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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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오는 12월 25일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하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돼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하는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