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보안사령부가 재판 개입… 내란목적 부분에 무죄 선고돼야”
10·26사태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오른쪽) 등이 2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한 방송에서 공개된) 10·26사태 재판 당시 녹음테이프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당시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김재규의 살해 동기도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것은 위헌이고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10·26사태 당시 김 전 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84)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감개가 무량하다. (김 전 부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내란목적 살인’에서 ‘내란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전 부장은 10·26사태 발생 한 달 뒤인 1979년 11월 26일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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