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News1star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0·26 사태’의 주역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40년 만에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인은 김재규의 여동생이다.
이어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며 “김재규의 살해동기 역시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당시 보안사가 불법으로 재판 전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쟁점 사항, 재판 진행사항이 담겨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살인 의미 이상은 없는 것이다”며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Δ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관할의 위헌 Δ비상계엄 발동요건 불비 Δ수사 당시 고문가혹행위도 재심청구 이유로 꼽았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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