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결혼 7년 지났어도 자격
7월부터 혼인 기간이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모두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기준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하 부부로 한정했는데, 이를 임대주택 입주 자격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자녀 중 한 명만 만 6세 이하여도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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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8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기존(1.7∼2.75%)보다 최대 0.35%포인트 낮은 1.65∼2.4%로 최대 2억2000만 원(2자녀 이상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