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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태원 인근 지역을 방문하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밀출국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의 A(2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청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인근 동선이 확인된 자에게 보낸 문자를 받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를 격리 조치한 후 신항 검역소에 통보해 검체 채취를 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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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밀출국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밀항·밀출국 기도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밀항·밀출국 행위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