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10세 의붓딸까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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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의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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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의붓딸 C(10)양이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