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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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 3월15일부터 3월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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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피해 남성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 남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 피해자는 6명이나, 1명은 성착취 영상과는 관련 없이 공갈협박 피해자”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