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고 로드중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1)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최 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했을 때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 일부 행위가 그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1심 선고 당시 울음을 터뜨렸던 정 씨와 최 씨는 이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듣다 퇴정했다. 이들은 2016년 강원 홍천군과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