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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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경찰이 전 목사를 불법사찰을 한 자료를 토대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1일 열린 전 목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 목사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사가 배당돼 다시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에 내릴 때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며 “그런데 (일주일만인) 1월3일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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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사찰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처음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전 목사가 참석하는 집회를 계속 불법사찰해 전 목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만들고 공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1월21일 전 목사가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고발장에 없는데도 다음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있는 점을 볼 때 경찰에서 전 목사를 주시하다가 그대로 첨부해 붙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 녹취록이 수십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걸 사경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경이 했다면 불법사찰에 의한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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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만약 위법수사가 확인된다면 경찰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관련 문서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와 사건배당·주임검사 배당 수사지휘서 등 배당 관련 자료, 수사지휘서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변호인들이 “아니다. 그건 논의된 바 없다”며 변호인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6월2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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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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