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및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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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 35단독(재판장 안민영)은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법원에 연수구 전자투표 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투표지 등 총 27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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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신청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민 의원은 앞서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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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