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하시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연장하길 원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첫 해다. 따라서 올해부턴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
광고 로드중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